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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 핵심 증거파일 2개 불인정..원세훈 사건 파기환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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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의 '댓글 대선개입'에 관한 법정공방이 항소심 단계로 돌아가 다시 벌어지게 됐다. 원심(항소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일부 자료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기초가 되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심리전단 직원들이 썼다고 인정할 트위터 계정의 범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법률심인 상고심은 실체에 관한 원심 판단을 살필 수 없고 파기환송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고심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즉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실체인데, 실체를 가릴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니 사실심으로 되돌려보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해당 파일들은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김모씨의 e메일에 첨부된 것으로, 시큐리티 파일은 트위터 계정 269개가 기재된 핵심 증거였다.

재판부는 "형소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파일'의 요건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있는데, 두 파일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작성됐다 하더라도 내용이 업무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기 어렵고 활동을 위해 관행·통상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 업무와 무관하게 쓴 것으로 보이는 신변잡기적 정보나 경조사 일정 등이 포함돼 있어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인지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아,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시 판단받게 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법정구속된 원 전 원장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수감상태에서 최종심을 받게 됐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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