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가운데 개인 사정이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월임금이 30% 이상 감소하고, 줄어든 임금이 179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는 1인당 200만원, 연 금리 2.5퍼센트로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기업 경영상태가 악화돼 근로자 임금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600만 원, 사업장 당 최대 5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융자금리는 담보는 2.7%, 신용은 4.2%이며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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