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은 행정기관의 재해 사실 확인서에 따라 최고 3억원 이내에서 무담보 100% 특례보증으로 지원되며,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과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자금이 모두 포함된다.
충북보증센터 관계자는 "기금은 제출서류, 신용조사를 간소화시켜 신속하게 지원된다"며 "피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농신보 충북센터(043-267-9675)나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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