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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 진선미, 여직원 불기소 이유 공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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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여직원과 친오빠 검찰 측 증인신청 채택

뉴스1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윤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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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주장해 국정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진선미(48)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찰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한 불기소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진 의원은 "이 사건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말해준 적 없으며 국정원에 대한 비밀유지라는 이유로 보호돼 왔다"며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전에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겪고 있는 이 사건의 방어권 행사에 비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그렇게 보호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김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이외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 측이 김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기록을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김 판사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내도록 요청했으며 해당 신청서 내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와 김씨의 친오빠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김 판사도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전날 자신의 오피스텔 문을 막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정(51)·문병호(56)·이종걸(58)·김현(50)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김씨의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국정원 직원이 여직원 김씨를 찾아와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의원은 방송에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당 남성이 김씨의 친오빠라고 반박했고 김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진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주장해 당사자에게 심리적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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