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지원액은 ▲인천 25억원 ▲전북 13억원 ▲충남 12억원 ▲경북 8억원 ▲전남 8억원 ▲경기 5억원 ▲강원 5억원 ▲충북 3억원 ▲경남 2억원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처의 특별교부세 지원 결정에 따라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나거나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준설을 장마 전까지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저수율 30% 이하 전국 305개 저수지의 퇴적 토사를 제거해 저수용량을 늘리는 데 쓰인다.
안전처는 앞서 18일에도 가뭄을 겪는 자치단체에 6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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