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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당사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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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변보호·국정원 직원 이유로 '비공개 증인신문'

뉴스1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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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정(51)·문병호(56)·이종걸(58)·김현(50)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이 직접 증인으로 나왔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2일 열린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김씨가 현재 신상노출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심하고 사건 이후 대인기피증도 있는 점과 국정원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 없이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강 의원 등의 변호인은 "김씨의 심리적인 압박감보다는 당시 오피스텔 안에서 김씨가 무엇을 했는지 공개법정에서 증언하는 게 합당하다"며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국정원 직원에 대한 비공개 근거 규정, 김씨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증인신문 결정을 내렸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35시간 동안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사건으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강 의원 등 4명을 지난해 6월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등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같은 달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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