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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野 '혐오 발언' 제재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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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성별과 종교, 출신 지역 등을 근거로 모욕적·위협적으로 폄하하는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학자와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현직 기자 등을 초청해 '혐오 발언 제재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혐오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비인간으로 취급하겠다는 사회적 압박"이라며 "바로 이 점에서 혐오는 물리적이지 않는 수단에 의해 구성되는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언급하며 "사람들은 다수 의견이나 집단적 의견을 추종해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종북이나 종북좌파 등의 혐오발언과 그에 함의돼 있는 정치적 편견들을 다수의 의견인양 포장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추종하게끔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 정치현실에서 횡행하고 있는 정치적 혐오발언은 그 정도나 심각성, 그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혐오발언에 대한) 범죄화 작업은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치적 혐오발언이 국가의 통치술과 결합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규제의 필요성은 헌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민본의 박지웅 변호사도 발제자로 나와 '일베(일간베스트)' 현상을 언급하며 규제의 범위와 수위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우선 "혐오표현은 실제로 극소수인데도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될 수 있고, 그 혐오표현이 극화되면서 다수의 목소리가 침묵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집단적 사고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혐오표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특정인을 상대로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는 만큼 '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차별 또는 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지'를 법률적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인종·성별·장애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은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라도'나 '빨갱이·보수꼴통' 등 정치적 사상과 관련된 문제 등을 대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홀로코스트는 가스실에서 시작되지 않고 '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평가를 인용,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곧 집단학살의 시작점"이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심각한 위협이기도 하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과 캐나다, 독일 등의 입법례를 소개하며 "이들 국가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불변의 특징'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만을 문제 삼고 있다"며 "우리 헌법도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혐오적 표현을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입법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역주의를 증폭시키고 종북 이데올로기를 증폭시키는 부분을 제어하자는 취지"라며 "어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순차적으로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장은 "오늘 토론회 과정에서 어떤 것을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선을 정할 수 있었다"며 "이 법의 범위를 아주 축소시켜서 우리 사회에 나타난 대표적인 몇 가지 현상을 개념화시키면 입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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