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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내달 4일 세월호 청문회 불발…여야, 청문회 증인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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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정홍원·남재준·유정복·정호성 등 핵심 증인 놓고 여야 이견

뉴스1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왼쪽)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청문회 증인채택을 위해 협상 재개에 나서고 있다. 2014.7.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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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김영신 기자 = 28일 여야의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협상이 결렬되면서 다음 달 4일로 예정됐던 청문회 개최가 어렵게 됐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증인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29일 오전 10시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초 여야는 서로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증인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맞서면서 증인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날 협상에서도 이를 두고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이날 핵심 증인으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홍원 국무총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전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김 실장의 경우 이미 기관보고에 참석한 바 있고 정 총리 역시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질의를 받은 바 있으니 출석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까지 청와대 부속실에 대한 청문회 증인을 채택한 적도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증인채택에 합의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장관직을 떠난 만큼 야당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판단이며 남 전 원장의 경우 이 사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협상하다가 김 실장이 나오지 않으면 정 총리를 청문회에 세우자고 해서 판이 깨진 것"이라며 "정 부속실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대통령 부속실에 대해서 증인채택을 한 적이 없고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야당에서 참여정부 사람들은 하나도 부를 수 없다고 하고 현 정권은 다 부르겠다고 한다"며 "이 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남 전 원장도 부른다고 하는데 이건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과 미흡한 구조 대응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 실장과 남 전 원장, 유 전 장관 등 관련자는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규명돼야 하는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해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안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김 실장이 청문회에 못나온다면 청와대 관계자가 나와야 하는데 김 실장하고도 못바꿀 사람이 정호성 부속실장인가 하는 문고리 권력에 놀랍다"고 말했다.

여당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여당은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1997년 부도를 낸 뒤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이 참여정부가 빚을 탕감해주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문 의원도 나오고 김 실장도 나와야 한다고 했더니 여당에서 '그러면 판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이날 핵심 쟁점 몇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 11명과 최근 체포된 유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씨, 그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씨 등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관련 주무기관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한국해운 조합 관계자, 제주와 진도 VTS 직원, 123정 함장과 길환영 전 KBS 사장,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안광한 MBC 사장 등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체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전 순천경찰서장, 담당 형사과장 등도 청문회에 부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여야가 증인협상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4일 청문회는 사실상 열리지 못하게 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5조4항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돼야 한다.

따라서 이날 출석요구서를 해당자에게 보내지 못함에 따라 4일 출석 대상 증인들에 대한 출석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여야가 추후 증인협상에 합의한다면 4일 청문회는 5일로, 5일 청문회는 6일로 미뤄질 예정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1.kr/articles/?1993233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보도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와 관련해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 정현선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들과 관련하여 해당 교회는 이탈자를 감시하거나 미행하는 팀을 운영하였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금수원의 폐쇄성과 반사회적 분위기를 보도하였으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은 금수원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여 폐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혀왔습니다. 금수원의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 등 추측성 보도 또한 검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7.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8.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의 '금수원'은 '짐승'을 뜻하는 '금수'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 수놓을 수'의 뜻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및 해외 망명·밀항 시도 등은 검찰 발표를 통해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이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 신도들의 헌금 착취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밖에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원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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