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했고, 글의 내용과 게시횟수, 표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검찰청 홈페이지에 ‘박 대통령이 재집권하기 위해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이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61차례 박 대통령 비방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가 쓴 글에는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이정희를 잡기 위한 것’, ‘정윤회 문건 여론을 무마하고자 통진당을 종북으로 몬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최씨는 2005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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