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3일간 실시 "채동욱 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실시된다. 여야는 충실한 자료제출을 전제조건으로 오는 12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계획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1일 회동 뒤 국회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법정기일인 12일 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8일과 9일 이틀은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마지막 날인 10일엔 증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다.

당초 청문회 기일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배경에 대해 권 의원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 청문회를 제외하고 인사청문회는 이틀로 하는 게 관례상 돼있었는데 이번엔 야당이 좀 더 충실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충분히 하는 것이어서 시간에 구애받지 말자고 한 걸 여당이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전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새누리당 입장과 관련해 우 의원은 "이것(순방 전 인준)을 막을 이유는 없지만 (후보자) 검증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은 자료제출"이라며 "자료제출을 충분히 하라는 게 (인준)협조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용 관련자료 중 19건이 화이트칠 돼서 제출된 건 인사청문회를 장막치고 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이런 식의 자료제출이라면 고의적인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야당이 출석을 요구했던 윤석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가 최종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서 빠진 데 대해 권 의원은 "윤 검사를 소환할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댓글 사건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별도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자칫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 재탕이 될 수 있다"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데에서 야당과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특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자신이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1억18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2월 13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황 후보자가 이후에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5일간 더 근무하면서 1억1800만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추가로 받았다"면서 "2월은 태평양의 상여금 지급시기가 아닌데다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 돈은 사실상 법무장관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 후보자의 수임료가 애초 밝혀진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과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임료가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