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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토요 FOCUS] 합수단 활동 2년 성과…330명 검거, 부당이익 480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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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지난 2년여 동안 약 330명에 달하는 경제 사범을 재판대에 세우는 성과를 냈다. 불공정거래로 취한 이익 480억원 이상을 환수했다. 증권범죄에 연루된 자금의 탈세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자금 2090억원을 국세청에 넘기는 성과를 올렸다.

증권범죄합수단은 출범 직후부터 감독 사각지대에서 공공연히 활개를 치던 주가조작 세력들과 불공정거래 사범들을 대거 잡아들였다.

대다수 주가조작은 상장회사 경영진과 작전세력 간 '검은 커넥션'을 통해 이뤄졌다. 2014년 8월 합수단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발견해 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이 기소한 전 세진전자 대표 이 모씨(70) 등은 자사 주식 100만주 이상을 허위로 주문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되파는 방식으로 4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챙겼다.

증권범죄합수단은 또 2012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5만894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모 투자자문회사 대표 윤 모씨(50)를 적발하기도 했다.

윤씨는 회사 전직 및 현직 경영진과 공모해 상장사 9개 종목에 총 8789억원을 집중 투자했다. 윤씨가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는 동안 일부 종목 주가는 시세 조종 전과 비교해 무려 122% 치솟았다.

윤씨는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자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차익을 챙겼다. 뒤따라 투자했던 기관투자가들이 동반으로 자금을 회수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은 손실을 봤다.

증권방송 관계자와 증권 관련 인터넷 카페 운영자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증권방송 소속 주식전문가 김 모씨와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해 놓고 유망 종목인 것처럼 방송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이를 처분해 시세차익을 챙겼다.

주식 전문가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사례 역시 공공연히 나돌던 소문이지만 증권범죄합수단의 눈길은 피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2012년부터 1년여간 이 같은 형태로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이들을 믿고 주식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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