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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영원한 소수자' 김이수 재판관…교원노조법 2조도 '나홀로 위헌'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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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교원노조법 2조, 단결권 지나친 제한…노조 자주성 저해 결과 초래"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보수 편향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속에서 김이수 재판관은 어쩌면 '영원한 소수자'인지도 모른다. 김 재판관은 28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9명의 헌재재판관들 중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에도 홀로 반대 의견을 내더니 이번에도 여지없이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고 밝힌 것이다. 어느 광고의 카피처럼 모두가 '예스'(Yes)라고 할 때 '노'(No)라고 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경찰이 물포를 발사한 행위가 헌재의 위헌심판 도마에 올랐다 각하됐을 때도 "물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라고 했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을 규정한 법 조항이 헌재의 합헌 결정을 받았을 때도 "대상자 선정에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내 소수 입장을 견지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반대의견에서 "다른 직종으로 변환이 쉽지 않은 교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실업 상태인 해직 교원과 구직 중인 교사 자격 소지자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교사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재판관은 또 "교원노조법에 노조 및 조합원의 쟁의행위와 노조의 정치활동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다"며 "교원노조에 해직 교원이 포함된다고 해서 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교육의 공공성이나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교원노조법 2조는 다른 행정적 수단과 결합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그 근거로 ▲과거 교원의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다가 1995년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등으로 노동 3권 논의가 시작됐던 점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이듬해 1월 교원노조법이 비로소 제정·공포됐던 점 등 교원노조법의 입법 배경을 언급했다.

김 재판관은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최초 시행일인 1999년 7월1일 설립신고를 마치고 15년 간 합법적 노조로 활동해왔다"며 "행정관청이 교원노조법 2조를 지극히 형식적으로 해석·집행해 소수의 해직 교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 통보라는 가장 극단적 행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관계는 성질이 다르다"며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한 예를 찾기 힘들다.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 3권 제한은) ILO 87호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도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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