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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경력판사 지원자 신원조사…국정원 "대법원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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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가정보원이 경력판사 지원자 신원조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SBS는 26일 오후 "법원에서 뽑는 경력 판사 지원자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접촉해서 사실상 면접을 벌여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SBS는 "이런 면담은 많은 지원자가 거쳐야 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조 사건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SBS는 "면접조사를 받았던 경력판사 지원자들은 국정원의 조사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는 것이다.

현행 보안업무규정 33조 1항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원조사 대상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해외여행을 위해 사증(비자)을 발급받으려는 자,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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