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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청와대, 황교안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본격적인 청문회 정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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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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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면 △전관예우에 따른 과도한 수임료 논란과 기부 약속 이행 여부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 △전임 대통령에 대한 발언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먼저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에서 17개월간 수임료로 15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장관 청문회 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약속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은 "장관이 되고난 뒤 지금까지 2년 지난 사이에 오히려 예금 자산이 2억원 상당 느는 등 재산이 불어났다. 이건 기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 1977년~1979년 성균관대를 다니며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1980년 7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만성담마진으로 지난 10년 동안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명 가운데 4명으로, 91만분의 1의 확률이라며 면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시 황 후보자의 가정형편이 어려웠고, 사법고시 합격 전에 병역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이었던 황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내는 등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에 황 후보자가 저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점이나 부산고검장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대중 씨’라고 표현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투신’이라고 말한 부분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지휘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야당 일각에서는 교회 사역자의 사택에 대한 과세 반대 입장 등을 거론하며 황 후보자의 종교 편향성도 지적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치겠다고 한다”며 “협의해야 할 문제이고,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2명이 법무부에 출장을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돕기로 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는 모든 국가기관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차출이냐 출장이냐 말장난을 할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 자체가 불공정하게 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 jj7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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