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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항소심서 '형 가중'…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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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35)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모(49) 국정원 대공수사팀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문서 위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협력자 김모씨는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을, 또다른 협력자 김모씨는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책무를 지니고 대공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유씨의 항소심에서 5개의 위조문서를 검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해 그 죄책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결국 외교문제까지도 비화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대공수사에서 공을 세워보고자 하는 피고인의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과장을 비롯해 이 사건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 중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만 유죄로 봤다.

이 문서 위조가 재판의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과장이 주도한 범행에 공모 또는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형량은 1심보다 감형했다.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국정원 권모(52) 과장과 이인철(49)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1심에서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권 과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선고에 대해 유씨 측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모해증거위조에 대한 법리는 수긍하지만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최수연 mehak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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