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석기 유죄 항의집회' 연 옛 통진당원들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석기 1심서 '징역 12년' 나오자 청와대 인근서 미신고 집회

법원 "구호 외친 정도…주변 질서 유지에 혼란 일으키지 않아"

뉴스1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지난해 2월 내란음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석기 의원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자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희(55) 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등 간부 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한 이정희(46) 전 통진당 대표와 동명이인이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선희(49) 전 최고위원과 민병렬(54) 전 최고위원 등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배 판사는 "당시 집회 참가자 70여명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주차장과 인도에서 촛불과 현수막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친 정도"라며 "차도를 점거하거나 행진하지 않았고 주변 질서 유지에 혼란을 일으킨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집회 소음이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가져왔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최고위원 등은 지난해 2월 이석기 전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에서 이 전의원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자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라는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한 뒤 '정치판결 규탄한다' 등 피켓을 들고 "내란음모 조작이다"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5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집회가 계속되자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dhspeopl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