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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 진선미…"국정원의 죄 밝히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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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첫 공판서 혐의 부인…"모든 것 동원해 진실 밝혀야 한다고 생각"

뉴스1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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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주장해 국정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진선미(48)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진 의원은 "국정원에 대한 대응과정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정원의 죄목들을 밝혀가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여론을 조작하고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알게 됐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그 부분들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 측 변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로 알고 있던 부분과 일치하며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국정원 직원이 여직원 김모씨를 찾아와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 의원은 방송에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당 남성이 김씨의 친오빠라고 반박했고 김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진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주장해 당사자에게 심리적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기소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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