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표> 헌법재판소 5기 출범 후 주요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   일자   │       사건       │              결정 요지               │ ├─────┼─────────┼───────────────────┤ │          │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안마사 자격인정 │ │          │                  │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시각 장애인 │ │13. 6. 27 │시각장애인에 대한 │의 생계보호 및 자아실현의 기회부여라는│ │          │배타적 안마사 자격│안마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          │    인정 사건     │적절한 수단으로 비례원칙에 반하는 차별│ │          │                  │이라고 볼 수 없으며, 비시각장애인의 직│ │          │                  │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 │          │                  │므로 합헌                             │ ├─────┼─────────┼───────────────────┤ │          │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          │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영업 │ │13. 6. 27 │PC방을 금연구역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방식을│ │          │로 지정한 국민건강│제한하고 있을 뿐인 반면, 혐연권을 보장│ │          │   증진법 사건    │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은 매 │ │          │                  │우 크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 │          │                  │으며, 시행을 2년 유예한 이 사건 부칙조│ │          │                  │항은 전면금연구역으로 전환될 것은 예측│ │          │                  │가능하였고, 기존 시설의 일부는 활용할 │ │          │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 │          │                  │않으므로 합헌                         │ ├─────┼─────────┼───────────────────┤ │          │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 │          │                  │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 │13. 10. 24│성폭력범 신상정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 │          │    공개 사건     │개하는 것은 공개대상자의 인격권, 개인 │ │          │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 │ │          │                  │에 위배되지 아니함                    │ ├─────┼─────────┼───────────────────┤ │          │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 │          │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13. 10. 24│기간제근로자 사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억 │ │          │                  │제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 │          │                  │해소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 │          │                  │로 합헌                               │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시위금 │ │          │                  │지조항 중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 │14. 3. 27.│야간시위 금지 사건│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 │ │          │                  │반하여 시위에 참가한 자를 처벌하는 부 │ │          │                  │분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 │          │                  │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집회의 자유를  │ │          │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 │          │                  │정위헌 결정                           │ ├─────┼─────────┼───────────────────┤ │          │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 │          │                  │넷게임의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 │14. 4. 24.│심야시간대 청소년 │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 │          │의 인터넷게임 이용│넷게임의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청소│ │          │    금지 사건     │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 │ │          │                  │육권 및 인터넷게임제공자의 직업수행의 │ │          │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 ├─────┼─────────┼───────────────────┤ │          │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 │          │                  │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 │14. 7. 24 │재외선거인 선거권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 │ │          │및 국민투표권 제한│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므로, 재외 │ │          │       사건       │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 │ │          │                  │표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 │          │                  │                                      │ ├─────┼─────────┼───────────────────┤ │          │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인구편차 상하 │ │          │                  │50%의 기준은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 │14. 10. 30│ 선거구 획정 사건 │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의 가치를 가│ │          │                  │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바, 이는 지나친 투│ │          │                  │표가치의 불평등으로 해당 선거구민의 선│ │          │                  │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어 헌 │ │          │                  │법불합치                              │ ├─────┼─────────┼───────────────────┤ │          │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          │                  │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 │ │          │                  │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 │          │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 │14. 12. 19│    통합진보당    │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 │          │    해산 사건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          │                  │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 │          │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 │          │                  │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 │          │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 │          │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 │          │                  │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 │ │          │                  │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 │          │                  │본적 효력임                           │ ├─────┼─────────┼───────────────────┤ │          │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          │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 │15. 2. 26 │   간통죄 사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인바, 간통│ │          │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등│ │          │                  │에 위배하여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          │                  │위헌                                  │ └─────┴─────────┴───────────────────┘ 


※자료 :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