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 법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법정소동)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52)를 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하자 심판정 전체에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소리친 혐의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권 변호사가 소란을 피워 법정을 모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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