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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檢, '통진당 해산 법정소동' 권영국 변호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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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법정소동)로 민변 소속 권영국(52)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10시30분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이 선고되자 고성으로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박한철 소장이 선고를 마칠 무렵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등의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2월말 보수단체들은 "권 변호사가 소란을 피워 법정을 모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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