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안심전환대출 20兆 추가 공급] 성실 상환자 1금융 안착 지원 '징검다리 제도' 하반기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안심전환대출 한도 확대와 함께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이 확정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선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로 현행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기관장과 업무조직을 통합하고 캠코 및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서민금융 기능도 이관받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서민의 금융생활지원법(휴면예금관리재단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르면 하반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서민금융 상품도 대폭 개편된다.

정책대출상품 브랜드를 '햇살론'으로 일원화하고, 지원 대상별로 햇살론 상품 유형 및 취급기관을 다양화해 수요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올 하반기엔 정책 서민대출 성실상환자의 은행 등 제도금융권 정착을 지원하는 '징검다리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과 연계한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통합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중복지원을 최소화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토록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채무자별 상환능력(소득·재산·연령 등)을 감안해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가 도입된다.

오는 6월부터 성실상환 채무자에 대한 동태적 금융지원(인센티브)을 강화할 예정이다. 채무상환 중 필요한 긴급생계자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소액대출을 확대하고, 성실상환자의 원활한 경제생활을 위해 소액 신용카드 발급(50만원 한도) 지원도 함께 병행한다.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채무조정 중인 채무자가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일시적 여건 변화 등으로 중도에 탈락하더라도 쉽게 채무조정 약정이 부활될 수 있도록 연체금액을 분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선 법원 파산으로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복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을 통해 서민에 대한 맞춤형 상담·알선·교육을 지원하는 원스톱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 부천에 이어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센터 내에 '서민금융 상담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우선 출시됐던 햇살론을 4월 말부터는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4월부터는 채무를 연체한 대학생·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강화되며, 노후 대비가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일대일 노후재무설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