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며 대출 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됐다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은행을 사칭해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는 전화를 걸어 민원인에게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신분증사본과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구했다.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한 대출 사기도 있었다. 피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연 3%금리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보증금을 입금하고, 2개월후 보증금을 환급할 때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해자는 서류를 제출했으나 대출은 되지 않고 본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돼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 대출관련 기관(캠코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통장(카드)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며 "피해금이 일부라도 사기 이용계좌에 남아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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