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안심전환대출 예약'을 미끼로 대출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대출관련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통장(카드)를 요구하거나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전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 피해금이 일부라도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경우 피해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 금융회사에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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