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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안심전환대출 예약해주겠다"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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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를 이용해 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발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24일 은행을 사칭해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주겠다며 신분증 사본, 통장 내역서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은행이나 대출 관련 기관이 개인 정보나 통장, 카드를 요구하는 일이 없으니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 24일 서울의 한 KB국민은행 지점이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영민기자


국민행복기금을 맡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직원을 사칭한 사례도 있다. 연 3%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보증금을 입금하고 두 달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필요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한 경우다. 당연히 대출은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둔갑해 다른 사기에 이용됐다.

안심전환대출이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은행 등 금융사 창구를 방문해야 가능하다. 금융사나 캠코 같은 대출 취급기관이 개인정보나 통장을 달라고 하거나 보증료,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하는 일은 없다.

대출사기의 가장 대표적 수법은 ‘대출 심사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금과 보증보험료를 보내라’, ‘저금리로 갈아타려면 먼저 일정기간의 이자를 내야 한다’면서 금전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전피해를 당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감원)에 전화를 걸거나 거래 은행 콜센터에 연락해 피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권했다. 계좌에 피해금이 일부라도 계좌에 남아 있다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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