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칭, 안심전환대출 예약해 주겠다며 전화, 민원인에게 대출심사 서류 요청하면 사기
26일 금융감독원은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는 식의 대출사기 시도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4일 사기범은 은행을 사칭,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는 전화를 통해 민원인에게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은 "신분증사본,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이 요청 서류였다"며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직접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점을 인지한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출사기 수법 숙지 리스트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대출관련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통장, 카드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전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사실 접수처는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또는 본인의 거래 금융회사 콜센터 등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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