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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안심전환대출 고공행진에 대출사기 시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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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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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주겠다'며 대출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접수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 날인 지난 24일 사기범은 은행 직원을 사칭, 전화로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주겠다며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사기범은 피해고객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및 3개월간 통장사용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요구했다.

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한 또다른 사기범은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위해 보증금 입금 및 통장·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 또는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금융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며 주요 대출사기 수법을 평소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대출사기 수법으로는 △서류검토결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금, 보증보험료, 보증금 환급용 계좌를 알려줘야 한다는 경우 △신용조회기록 삭제 또는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필요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는 경우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및 대출관련기관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통장(카드)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지훈 jhm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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