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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안심대출 LTV 초과 땐 적격대출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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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일부 상환 부담·형평성 논란 일자 정책 보완

금리 높지만 기존 LTV 인정… 상환수수료 면제·한도도 늘려

6억원 이하 1 주택자 등 조건… 대출 후 1년 지나면 신청 가능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틀째인 25일에도 은행 창구에는 신청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출시 이틀 만에 두 달 분으로 잡은 규모가 거의 소진됐다. 금융당국은 남은 한도도 조기에 투입해 20조원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이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낼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다 보니 형평성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또 집값이 떨어져 대출금액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70%)를 넘는 경우 기존 대출액 중 한도 초과분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견되자 당국이 보완에 나섰다.

■ 형평성 논란에 제2금융권 확대 여론

금융당국이 지난달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발표했을 때부터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은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은 나왔다. 형평성 논란이 이는 것은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시중 금리보다 적게 이자를 내는 만큼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민간 은행들이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비용을 대는 구조기 때문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자만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근’을 주고라도 점차 부채를 줄여나가는 구조를 만든 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당근값’을 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내는 것을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이용자보다 형편이 어려운 제2금융권 대출자도 이용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형평성 논란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당국은 제2금융권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을 이유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구조를 바꾸는 문제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문제는 별도로 풀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저소득·저신용 대출자에게는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과 (돈을 쉽게 융통하도록) 가용성을 높여주는 방안 중 뭐가 더 효과적인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LTV 초과분 못 내면 ‘적격대출’로

당국은 LTV 초과분을 부담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주택금융공사의 또 다른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인 ‘채무조정 적격대출’을 보완해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적격대출은 안심전환대출보다 금리가 0.5~1.3%포인트가량 높지만 기존 LTV를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2013년 5월 출시됐지만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 실적이 저조했다. 금융당국은 적격대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월 요건을 완화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했다.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과 관련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LTV를 인정하지 않나.

“새로 산정한다. 집값 하락으로 대출잔액이 LTV 한도(70%)보다 많아졌다면 초과분을 상환해야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부담하기 어렵다면 채무조정 적격대출을 고려해 볼 만하다.”

- 적격대출의 금리는.

“적격대출 금리가 지난 19일 기준 3.01~3.96%,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지난 24일 기준 2.55~2.63%다. 대출자들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와 상환해야 할 LTV 초과분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 적격대출 신청자격은.

“15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부 기준 1주택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담보 제공자도 본인 및 배우자여야 한다.”

- 대출 요건은.

“예전에는 대출기간의 절반이 지났거나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야 하는 등 기간 요건이 까다로웠다. 이번에 안심전환대출처럼 대출받은 지 1년만 지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 적격대출도 안심전환대출처럼 기존 대출받은 은행을 이용해야 하나.

“적격대출은 기존 대출은행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기존에 내던 것을 이제는 안심전환대출과 동일하게 면제해준다. 하지만 같은 은행을 이용해야 면제된다.”

<이인숙·이재덕 기자 sook9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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