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안심전환대출 자격]금융위,한도 증액 가능성 시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안심전환대출 판매가 시작된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고객들이 KB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24일부터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 한도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5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인터뷰에서 ‘만약에 (안심전환대출 한도가)동이 나면 추가적으로 조달할 가능성도 있느냐?’라는 질문에 “당분간은 확보된 20조원 공급 추이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한도 20조원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을 어떤 분들이 이용하셨는지 그리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기하신 여러 보완할 부분에 대해 면밀히 평가해 그 다음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중 총 20조원을 한도로 운영하고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한다.

1차분(3월 24~4월 30일)은 3월 5조원, 4월 5조원 이내에서 각각 공급한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걸로 예상했다”며 “통상 대출상품 초기에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실적도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어제 자정까지 최종 집계한 결과 약 4조9000억원 정도가 승인됐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다.

그리고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이면서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이어야 하고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이라는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자격

이광효 leekhyo@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