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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 검토…하루만에 5조원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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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에서 기존 대출자들도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상호금융권과 회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갖고 "제2금융권 대출자들은 원리금 균등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 논의를 더 해야하겠지만 현재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마련된 만큼 서민층에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안심전환대출로 기존 대출금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장기저리 분할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라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턱없이 부족한 지원 한도를 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는 주택가격 9억원,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에 대해 연 2.53~2.65%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 출시 첫날부터 월 한도액이 사실상 동났다.

실제 출시 이틀째인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국 16개 은행 본·지점에서 접수된 대출은 9074건으로 1조197억원의 승인이 이뤄져 누적으로 4만9543건, 승인액은 5조836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연간 한도 20조원을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5조원씩 조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3월분으로 배정했던 5조원이 사실상 하루 만에 채워짐에 따라 4월 배정액(5조원)을 조기 투입키로 했다.

권 과장은 "안심전환대출의 월간 한도가 5조원이어서 일찍 소진될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월 한도에 구애없이 유동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연간 한도 20조원의 증액 여부는 상황을 지켜본 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이 조기소진이되더라도 추가 출시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마련부터 판매현황, 가계부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출전환 신청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금융정책국장을 팀장으로 총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에 상시점검반, 금감원에 현장점검반을 각각 둬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 해도 집값이 내려가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했던 대출자를 위해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도 보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LTV가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일부 원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 초과분을 상환한 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며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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