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 해도 집값이 내려가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했던 대출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LTV 70% 초과분을 상환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은 LTV, DTI를 재심사하는 대출로 각각 70%, 60%가 한도로 적용된다"며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LTV가 7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원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LTV 70% 초과분을 상환한 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은 LTV, DTI를 재심사하는 대출로 각각 70%, 60%가 한도로 적용된다"며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LTV가 7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원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LTV 70% 초과분을 상환한 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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