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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안심전환대출 자격 Q&A] 신규 대출자는 이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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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심전환대출 판매가 시작된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안심전환대출 가입 희망 고객들이 개점시간을 기다리며 줄 서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기존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대 고정금리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이날 전국 16개 은행에서 동시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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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오늘(24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리 2.6%대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고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출시 5시간 만에 2조 원이 넘는 대출 승인이 이뤄져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이에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Q. 신규로 대출받는 사람도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한가요?

A. 신규대출자는 안심전환대출 이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자만 대상이다.

Q. 기존 연체가 있어도 대상 자격이 되나요?

A. 전화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연체기록이 있어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연체했을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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