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안심대출 갈아탈때 집값 빠졌으면 일부 상환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대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신한은행 창구 가보니…]

머니투데이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24일 오전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은 안심전환대출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기위해 방문객들이 신청서 작성 및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24일 취급은행들은 조기 소진을 염려한 수요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대기 수요자가 늘자 다른 지점을 찾아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눈에 띠었다.

전문가들은 이자부담은 줄지만 당장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어 대출자의 자금 여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보물 재감정 과정에서 일부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신한은행 서울 서소문지점은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점 영업이 시작되자 대출을 받기 위해 서둘러 은행을 방문한 것. 대출 상담 시간은 평균 30분 가량이었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직장인 윤 모씨는 "기존에 이자만 납부하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변경하기 위해 영업점을 찾았다"며 "기존에는 대출 이자율이 연 5%대였는데 안심전환대출 이용으로 이자율이 2%대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전환되지만 상환 부담까지 충분히 고려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덧붙였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관계자는 "출시를 앞두고 (안심전환대출 관련) 문의가 많았다"며 "원리금 균등상환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고려해 대출을 신청하는 듯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급 한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대출을) 처리할 것"이라며 "신청서를 바탕으로 이날 승인을 받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의 올해 총 재원은 20조원이다. 우선 이달 공급 1차분 물량은 5조원이다.

집값이 하락한 경우 담보물 재감정 과정에서 일부 상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준석 신한은행 광교영업부 대리는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물에 대해 재감정을 하는데 집값이 떨어진 경우 대출한도가 줄 수 있다"며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이 차액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월 상환액(원금+이자)으로 150만원 정도를 적당한 수준으로 보는데 1억원을 안심전환대출로 받을 경우 만기를 10년, 3억원을 빌리면 30년으로 설정해야 이를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원리금 상환부담을 못 이겨 다시 거치식으로 갈아탈 경우 최고 1.2%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과 기존 거치식 상품보다 원금 연체에 따른 신용도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집값 하락으로 추가대출을 고민하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이 모씨는 "몇 년 새 집값이 25%가량 하락해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과거 대출금에 미달한다"며 "차액분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 (신용)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1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씨티·외환·우리·하나·SC·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대출만 전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2.5~2.7%대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만기는 10·15·20·30년 중에서 고르면 된다. 만기까지 원금을 모두 갚는 방식을 '기본형'으로 하되, 만기 20년 이내의 경우는 원금의 70%를 분할상환하고 30%는 만기 때 갚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대출잔액 5억원 이하로 기존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이다.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이 2개 이상이면, 처음 이용한 은행에서 받은 대출만 갈아탈 수 있다.

오피스텔이나 중도금대출, 대출 기간이 1년이 안된 경우 최근 6개월간 연속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받을 수 없다.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