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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금융위, 12개 은행에 "안심대출 월한도 없이 대출하라" 지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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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12개 은행에 안심전환대출을 '월한도 5조원에 구애받지 말고 연한도 20조원 범위내에서 진행하라'는 지침을 담은 협조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즉, 금융위가 종전에 정했던 월 5조원의 한도 기준은 의미가 없어지면서 은행은 시기에 상관없이 전체 한도인 20조원 안에서 얼마든지 안심전환대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을 분위기를 반영해 '안심전환대출시 월한도 5조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직후 이뤄진 발빠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은행들에게 협조전을 보낸 게 사실"이라며 "필요시 안심전환대출의 월한도 5조원 이상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인력 배치와 교육 등 준비를 해달라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안심전환대출은 월 한도 5조원 기준은 구애받지 않아도 되지만 전체 한도 20조원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만일 안심전환대출이 조기에 20조원 한도를 채울 경우 그때 가서 대책을 생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월한도에 구애받지 않되 전체 한도 20조원 한도 내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안심전환 대출은 첫날 1시간만에 5941건(7810억원)의 승인 실적을 거두면서 월한도 5조원의 조기 돌파는 시간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내 전체 한도 20조원 한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안심전환대출 전체 한도를 20조원 이상으로 늘려야하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기에 월한도 5조원을 넘어 전체 한도 2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돼도 전체 가계대출자 중 10%정도에게만 혜택이 돌아기 때문에 전체 한도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성초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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