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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 '개인정보 불법조회' 靑관계자 고발 건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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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고발당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 번 혐의가 없다고 확인했다.

서울고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고검은 증거자료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원처분을 번복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앞서 참여연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 국가정보원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씨 정보를 뒷조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곽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와 국정원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와대의 조사가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곽 전 수석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민정수석실이 수집한 개인정보 범위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전입일자, 건강보험 가입자격뿐 아니라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나, 아들의 부친에 대한 직업정보 등으로 단순한 신원 확인을 위한 용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피고발인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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