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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무조건 반대 아냐~" 신경민이 말하는 테러방지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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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란이 재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경찰대 임용식에서 “국가안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서상기 안, 송영근 안, 이병석 안 등이 있다.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권한 증대와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과 국회 논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의견을 들어봤다.

[[the300] '댓글다는' 국정원 개혁부터 해야…정보기관 흩어져 있는 게 상식]

머니투데이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리퍼트 대사가 피습을 당한 건 아니잖나."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을 한마디로 일축했다. 테러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17일 신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인터뷰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은 경호와 경비의 문제로 테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지금 있는 법을 가지고도 처벌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테러를 막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어떤 법을 가져와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특히 현재 훈령으로 돼 있는 테러 관련 규율을 법으로 만들자는 것은 국정원을 신뢰할 수 있을때 가능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송영근·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여당의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이 너무 넓고 테러단체에 대한 규정도 자의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사찰이 쉬워지고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범인과 증인을 조작하는 국정원이 테러단체 지정을 마음대로 하고 모든 권한을 다 준다? 그건 안된다"고 했다.

특히 급박한 상황에선 중앙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지휘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국무총리)이 군 병력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선 "말도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건 전쟁이나 계엄 상황 정도인데 테러방지법에서 군사동원 조항을 넣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외국의 경우 이같은 테러방지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주 극심한 독재국가 이외에는 그런 나라가 없다. 개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하고 국가정보기관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테러단체를 규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 인터뷰


그는 우리나라 테러 대응 기관이 14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데 대해 어느 나라도 한 기관이 모든 정보수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고 조정하는 기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경우 16개 정보기관을 통틀어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한 개의 기관이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이 나뉘어서 각 분야의 정보를 수집한다. 그 중심에는 미 국가정보국(DNI)이 있다. 9·11 테러 이후 정보기관 체계를 재편하면서 더 강력한 조정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DNI다.

신 의원은 "DNI와 같이 첩보를 정보로 만드는 판단과 조정의 역할을 우리나라에선 국정원이 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국정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장을 상임위원장으로 두는 대신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만들고 그 보좌역에 정보조정관을 두는 이병석 새누리당 안에 대해선 "법은 우리 현실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권한이 없는 총리에게 국정원에 대한 견제 기능을 바라는 것은 공상과학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총리를 의장으로 두는 것은 국정원이 실제 오너가 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청와대가 직접 최종 조정책임을 갖는 방법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처럼 '테러 등 처벌에 관한 법'을 만들어 테러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익을 해치는 '테러'라면 가중처벌하자는 것이다.

신의원은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을 논의하려면 국정원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국정원이 오히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고 간첩조작 사건을 만드는 등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며 "법안만 낼 것이 아니라 (법안 통과를 위한)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테러방지법의 4월 임시국회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별로 없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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