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사업을 도와주고 행정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상습사기)로 민모(71)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는 피해자 A(61) 씨가 18억원을 투자한 마사회 장외발매기 인ㆍ허가 사업이 취소되자 자신의 인맥을 통해 행정소송에 승소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450여 차례에 걸쳐 약 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전직 우체국장인 민 씨는 “내가 청와대에서 국정원과 경찰청 정보를 취합해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며 “경기도의원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등 지인들을 동원해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A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 씨는 경기도의원이나 이 전 대통령의 처남과는 안면 조차 없었다.
민 씨는 이러한 가짜 인맥의 접대비 명목으로 꾸준히 돈을 요구했고, A 씨가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만남을 갖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민 씨의 사기 행각은 민씨를 의심한 A 씨의 매형이 청와대에 민 씨가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민 씨는 “우체국장을 그만둔 뒤 무직 상태에서 빚을 갚고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민 씨의 계좌 거래 내용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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