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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MB 공직선거법 위반'…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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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등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암묵적 조장·승인했다" 고발

뉴스1

한국진보연대 등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선 부정선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진보연대 등은 전날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는 국정원법 제2조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암묵적으로 조장하거나 승인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한국진보연대 관계자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9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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