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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뇌물판사에 악플러판사까지…수원지법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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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장판사 17일까지 연가내고 이틀째 출근 안해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부터 연이어 터진 악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소속 판사가 구속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부장판사가 인터넷상에 정치 편향적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칫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13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안산지원 소속 이모(51)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과 술값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 이후 창원지법으로 전보돼 민사신청 업무를 맡아오다 사표를 냈고 지난해 8월 의원면직됐다.

지난해 9월에는 성남지원 김동진(45) 부장판사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을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일도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비록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렸지만 법관의 품위유지의무와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 논평을 금지한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올 들어 지난 5일에는 수원지법 본원에 근무하는 최민호(43) 판사가 2010~2011년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직판사의 구속기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본원 이모(45) 부장판사의 믿을 수 없는 '악플러' 활동이 최근 드러났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평소 이 부장판사의 법정 내 언행이나 성향으로 비춰 "터질 게 터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도 심증을 드러내면서 피고인을 몰아세우거나 객관성을 잃은 판결을 할 때가 많아 변호사들도 꺼리는 편이었다"고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11일 일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선고 예정이던 형사재판 10건을 변론재개한 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7일까지 연가를 내고 12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평화의 법정'이라는 주제로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등을 진행해온 수원지법 입장으로서는 뼈아픈 사건들인 셈이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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