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법원장은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아픔과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은 아직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한 이모(45) 부장판사는 논란이 일자 12일 연가를 냈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종북세력을 수사한 공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올렸고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20대와 관련 '모욕죄를 수사해 구속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는 댓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 이런 식으로 정치편향 댓글 수천개를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lji223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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