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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측 "선거법 유죄 판단은 난센스"…대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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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목적·지시 없었다…2심이 법리 오해" 주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연합뉴스TV)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심은 선거운동의 목적성과 능동성이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난센스다. 선거 국면이 되면 북한이 (인터넷에) 글을 많이 쓰니까 대응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국정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며 "상고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한 인터넷 활동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일일이 알고 있었겠나. 국정원 조직 안에서도 작은 심리전단이 하는 일을 알 수 없고 원장은 그저 '종북척결'을 지시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심이 채택한 증거능력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문제 삼았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2개에 대해 이 직원이 본인이 쓴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는데도 2심이 이를 증거로 인정해 이 파일에 담긴 트위터 계정들과 각 계정으로 쓴 글들을 모두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1심은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175개 트위터 계정과 11만3천621건의 트윗 글만 증거로 채택했는데, 2심은 이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트위터 계정 716개, 트윗 글 27만4천800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이 변호사는 상고심 결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도 이미 무죄로 옳게 판단한 내용이 있고 2심의 법리 오해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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