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소속 이모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해 김씨를 두둔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심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한 대법원은 작성 동기 등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투데이/좌영길 기자(jyg9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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