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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안철수 룸살롱‘ 검색어, 국정원 작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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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9일 서울고법의 258쪽짜리 항소심 판결문에는 국정원의 여론조작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대선 국면에서 주요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몰이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철수 룸살롱’이란 단어가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 1위에 오른 것은 실시간 댓글 작업에 나선 국정원의 작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안철수 대선 후보의 “룸살롱을 가보지 않았다”는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국정원은 “안철수의 거품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룸싸롱 같이 갔다는 증언이 어디 한두 명이어야 안 믿죠. 거짓말은 또 대박 잘해요” 등과 같은 보수 논객들의 트윗을 1주일 이상 퍼날랐다. 안 후보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확산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밖에도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박 후보의 사과 발언(9월 24일), 안 후보의 다운계약서ㆍ논문표절 논란(9월 27~28일), 대선후보 1차 TV토론(12월 5~6일) 등 주요 이슈마다 국정원 직원들의 여론 조작은 계속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한 것이고,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평등한 자유경쟁기회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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