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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정 구속' 원세훈 측 "12일께 상고…증거능력 판단 잘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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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원 전 원장과 상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10일) 판결문을 받아 검토하고 있으니 12일께 상고장을 제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8월20일 이후로 선거 관련 글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업무상) 당연한 것"이라며 "북한에서 선거 관련 내용을 많이 언급하니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선거 관련 글이 늘어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마치 재판부는 국정원이 선제적으로 선거 관련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이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했는데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자세히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 상고의 핵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지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죄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원 전 원장의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충격이 매우 컸던 것 같다. 거의 잠을 못 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및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1년2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9일 만기출소하기도 했다.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보석방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던 원 전 원장은 수감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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