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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에 '법정 구속' 선고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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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구속..대통령 친인척에 징역형 선고

원세훈 구속시키면서 국정원 보고서 인용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49) 부장판사가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데일리

김상환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과거에도 권력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중앙지법 재직 당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게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또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세훈 구속시키면서 국정원 보고서 인용

김 부장판사는 이번에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시키면서 국정원이 직접 작성한 ‘과거의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는 2004년 발족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의 3년 활동을 담은 것이다. 보고서에는 김대중 납치사건과 KAL 858기 폭파 사건,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등 진실위가 파헤친 7대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와 함께 정치·사법·언론·노동·학원·간첩 등 6개 분야에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실히 담겨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의지를 천명했다”며 “이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용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정원이 솔직한 반성과 깊은 성찰의 결과로 스스로 만든 이러한 거울 앞에 서서 피고인들이 과연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적법성과, 그것이 합리적인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따져봤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정원은 출범 이래 줄곧 직원의 정치개입을 일절 금지해 왔음에도 정치 및 선거개입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거나 심지어 국정원장(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엄정한 단죄로 국정원이 자기 점검 및 통제의 계기로 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조국 교수, 페이스북에 대법원서 파기 걱정

김상환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과 관련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원세훈,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인정되고 법정구속”이라며 “오늘 청와대와 새누리당 분위기 ‘냉동고’일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너무 당연한 판결인데, 기뻐해야 하다니! 김상환 부장에 대한 얼토당토 는 비방을 예상해야 하다니! 이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파기될까 염려해야 하다니!”라고 씁쓸해 했다.

조 교수는 또 “그리고 공직선거법 무죄 내린 1심 판사(이범균)와 유죄 내린 2심 판사(김상환)의 미래를 비교 주목해야 하다니!”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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