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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安·文 비방글 집중…단일화 이후 安 반대글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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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野 정치상황 맞춰 댓글

세계일보

법원은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활동의 실체를 인정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인터넷상에서 평소 정치 관련 글들을 게재해오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선거 관련 글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012년 8월21일 이후 작성된 13만여건의 트윗글과 같은 기간 작성된 101건의 댓글·게시글을 선거 개입 활동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8월20일을 기점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쪽의 후보가 정해진 8월20일 이후) 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 가시화됐다”며 “박근혜 지지는 다른 정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로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해 전파한 글의 내용은 당시 야권 후보들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성을 가진 내용이었다. 안철수 후보의 기부재단 설립, 탈북자 북송 저지 집회 참석, 재산 형성 의혹 제기, TV프로그램 출연 등이 부각됐을 때는 그에 대한 비방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글은 2012년 4월 총선 이후 정치적 역량을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참여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반대글도 있었다.

그러나 박 후보가 확정된 이후 국정원 직원들은 민주당 경선과정 공정성 비방 글을 계속 리트윗했다. 안 후보의 다운계약서 논란, 논문 표절 논란이 있을 때는 이를 확산시키는 내용의 글을 집중적으로 퍼뜨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대선 정국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는 지속적으로 관련 트윗글을 작성하며 노 전 대통령과 문 후보를 종북세력으로 지칭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선 두 후보의 단일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글을 올렸다. 안 후보가 사퇴한 이후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안 후보 반대 글이 현저하게 줄었다.

재판부는 이런 활동이 국정원 특유의 엄격한 지휘·명령 체계 아래 국정원 직원들의 비밀 활동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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