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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참여연대 "원세훈 선거법 유죄, 상식에 맞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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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 "정보기관의 조직적 정치개입 인정한 것 환영한다"

뉴스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2015.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참여연대는 9일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법원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1심 판결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이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국민들과 소신있는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애썼던 것이 정당하게 평가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참여연대는 또 "18대 대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사회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이제라도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정치개입을 인정한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사회연대는 이번 판결을 두고 "원 전 원장의 지시문건 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이탈행위로 치부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던 1심 법원 판결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정원 등 정보기관 등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의 근본질서를 파괴하는 중죄"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기관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정치,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9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도 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6월 등을 선고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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