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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대선' 논쟁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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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댓글’ 항소심… 원세훈 징역3년·법정구속

1심 무죄 뒤집혀… 與 “유감” 野 “사필귀정”

세계일보

元 신변보호 받으며 법정 출두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남정탁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원세훈(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2012년 18대 대선 국면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선 과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처럼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 직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 활동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정원의 업무 특성상 이런 활동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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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활동은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개입해 왜곡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선고 직후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즉각 원 전 원장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정원은 이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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