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선거법 위반' 원세훈 유죄·김용판 무죄 이유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선 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수사를 은폐·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를 확정받은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에도 다시 관심이 쏠립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 전 청장이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넣어 대선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사법부 판단입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09년 취임한 뒤 2012년 대선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에 정치·선거 관여 글을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에 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같은해 9월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서울고법 결정으로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는지,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가 이를 지시했는지 등이었습니다.

일부 국정원 직원들의 게시글 작성 사실은 애당초 인정된 부분입니다.

1심은 "국정원이 피고인들 지시로 정치에 관여했지만, 대선에 개입하지는 않았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한편, 김용판 전 청장 사건은 원 전 원장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별도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으로부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맡은 수서서에 알리지 않고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선 이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있었습니다.

1심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 전 청장의 수사 외압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과 3심도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2심은 "2012년 12월 당시는 국정원의 선거 관여가 명백히 확인되기 전이었다"며 "이후 수사가 확대된 뒤 발견된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수사가 축소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심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김 전 청장의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뉴스 공식 SNS [SBS 8New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저작권자 SBS&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