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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法, 원세훈에 '징역 3년·자격정지 3년'…"대선개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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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의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 트위터를 포함한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특정 후보에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SNS 175개 계정과 트위터글 11만여개를 증거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했다고 보고 이를 선거 개입 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트위터 계정 716개, 트위터 글 27만4000여개도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증거와 비교하면 그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며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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