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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김상환 판사,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과거 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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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사진 >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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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갯수도 27만 4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원심이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훨씬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냈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작년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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